엘리베이터TV 광고 공통 심의
포커스미디어는 파트너사와 입주민 모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특히 엘리베이터TV는 남녀노소,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시청하는 플랫폼으로서 소재와 메시지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욱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에 파트너사는 부적절한 내용으로 광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하며, 내부 정책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의 경우 부적절한 광고로 보며 광고가 일부 또는 전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 관련법령 또는 사회 통념상 판매 또는 유통이 불가한 제품을 취급하는 광고의 경우
- 불법복제 및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등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광고하는경우
- 심의결과 유통 불가처리나 제작, 유통이 불허된 미등록매체물 (동영상,mp3,음반,소프트웨어)
입주민(이용자) 피해 또는 플랫폼 신뢰도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100% 효과보장&거짓체험기 등 사용자가 오인할 수 있는 허위표현, 과장표현으로 광고하는 경우
- 중요한 정보를 생략하거나, 부분적인 사실을 강조하여 사람들을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 약정 사항의 미이행, 배송지연, 부당한 환불거절, 연락두절 등에 따라 해당브랜드의 이미지 또는 신용이 중대하게 실추된 경우
선정성, 비방, 기만 메세지 등 보편적 사회정서를 침해하는 경우
- 사회 통념상 광고 시청자가 불쾌감,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욕설, 비속어, 욕설적 표현 및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여 불쾌감을 주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 도박 또는 지나친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으로 판단되는 경우
- 미신숭배 등 비과학적인 생활태도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 지나친 공포감이나 혐오감을 조성하는 표현으로 광고하는 경우
- 과도한 신체의 노출이나 음란, 선정적인 표현이 포함된 경우
- 특정 성을 비하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이 포함된 경우
- 성 관련하여 연상시키는 단어 또는 미성년자, 특정 직업을 뜻하거나 연상시키는 단어가 포함된 경우
- 신체적 결함, 약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화 하는 표현이 포함된 경우
- 듣기 거북한 인위적인 소리라고 판단되는 경우
- 폭력, 범죄, 반사회적 행동을 조장하는 표현 및 생명을 경시하는 표현이 포함된 경우
- 자살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미화/방조하여 자살 충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 직접적으로 타 업체 및 서비스를 비하하는 메시지가 포함된 경우
계약된 업종의 범위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계약 논의 단계 시, 포커스미디어와 합의한 계약 업종의 범위 외의 업종으로 판단되는 서비스 또는 제품을 광고하는 경우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음
포커스미디어의 플랫폼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내용의 소재인 경우
- 소재의 내용이 사회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거나 입주민의 항의가 심할 경우 집행 중인 광고라도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음
- 입주민 항의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민원 발생 ‘호기’ 또는 ‘단지’의 소재를 교체하거나 송출을 제외 할 수 있음
- 맞춤법에 어긋나는 표현 및 신조어 등을 불필요하게 또는 반복하여 사용한 경우
- 내용 및 이미지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저해상도, 저 퀄리티 등)
- 인쇄물 광고 또는 신문 형태의 소재로 텍스트가 과도하게 많거나, 이미지가 복잡한 경우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음
- 사회적 부정 이슈가 있는 기업일 경우
- 포커스미디어 내부정책 상 사회적 부정이슈(비윤리적 기업 경영 / 사회적 비판 / 법적 처벌)로 분류 된 기업에 한해서 집행 제한 될 수 있음
- 포커스미디어 내부정책 상 사회적 부정이슈(비윤리적 기업 경영 / 사회적 비판 / 법적 처벌)로 분류 된 기업에 한해서 집행 제한 될 수 있음
전연령이 시청 가능한 아파트 엘리베이터TV의 특성상 어린이 및 청소년의 시청에 깊은 고민이 필요한 소재의 경우
- 외모에 대한 편향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광고 불가
- BEFORE&AFTER, 효과에 대한 과장, 노출이 심한 소재 등
- 청소년보호법에서 지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은 광고 불가
- 청소년보호법에서 지정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대여/배포/노출하는 행위는 광고 불가
- 청소년유해약물은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및 기타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물건
- 유해약물을 직접 광고하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소재 내 이미지가 노출되는 경우 광고가 제한 될 수 있음
기타 광고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 무기, 폭약류 및 이와 식별이 어려운 모조품 또는 마약과 같은 국내 유통이 금지된 물품
※ 부적절한 내용으로 광고할 경우, 광고효과가 저하됨은 물론 이용자 피해 등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이 외 회사 내부 심의위원회의 판단으로 미풍양속에 위배되거나 국민 정서를 해치는 광고는 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의료 광고 심의 적용 미적용 안내]
하기의 사유로 인해 엘리베이터TV는 의료광고심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① 엘리베이터 TV는 불특정 다수의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매체가 아니며,
설치 되어 있는 건물을 사용/방문하는 사람에 한하여 노출되는 매체
② 2020년 7월 발간된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중 ‘엘리베이터’는 의료광고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옥내 광고의 예로 명시
③ 2019년 12월 의료광고 사전심의 가이드 Q&A중, 엘리베이터 내부의 LED 화면 등에 게재하는 광고는 사전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